효와 행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Harmony of Young and Old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수능, 내신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에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학위 수여조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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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타전공 학위수여조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구분 | 학위수여조건 |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학점은행제 관련 상세 안내(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