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 행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Harmony of Young and Old
교육개요
본과정은 가정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음.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 15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
여성인권과 폭력 | ||
전문분야Ⅰ | 가정폭력의 이해 | 30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
법률구조실무 | ||
법적절차 및 대응 | ||
의료지원실무 | ||
전문분야Ⅱ | 상담심리개론 | 35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대상별 상담과정 | ||
전문분야Ⅲ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 20 |
역할연습 | ||
총계 | 100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수강대상자
· 수강생 별도 기준 없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개별기준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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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ㆍ 보호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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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센터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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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ㆍ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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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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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환불기준>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다만,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이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과정운영 및 수료 인정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함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