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 행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Harmony of Young and Old

위탁교육과정

  • 가정폭력상담원

  • 성폭력상담원

  • 학교폭력상담원양성교육

교육개요

본과정은 가정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음.

교육과정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가족복지 및 정책 15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전문분야Ⅰ 가정폭력의 이해 30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
의료지원실무
전문분야Ⅱ 상담심리개론 35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전문분야Ⅲ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20
역할연습
총계   100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수강대상자

· 수강생 별도 기준 없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 ㆍ 보호시설의 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 센터의 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관련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 ㆍ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수강료 환불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환불기준>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다만,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이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과정운영 및 수료 인정

  •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함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