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 행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Harmony of Young and Old

학습비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은행제)

  • 일반교육과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