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 행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Harmony of Young and Old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